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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에 불복…상고


입력 2022.11.23 15:34 수정 2022.11.23 15: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직원 항소심서 무죄

대한민국 수립 →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는 등 213곳 임의 수정한 혐의

전 직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실무자는 교과서 수정 주도·결정할 능력 없어"

법원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직원 A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과장급 직원이었던 A씨는 2016년 집필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임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고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바로잡고자 했는데, 편찬위원장이 거부해 다른 적임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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