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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하기 싫어서…병무용 질병 진단서 위조한 20대


입력 2024.09.14 11:53 수정 2024.09.14 11: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최근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현역병 입영 통지 받자…1년간 진단서 4매 위조

재판부 "공신력 큰 진단서 위·변조해 죄질 좋지 않아…현재 성실히 병역 의무 이행하는 점 참작"

군인 ⓒ연합뉴스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사실에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씨가 지난 2020년 1월 컴퓨터를 이용해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에 '악관절염증', '지속적인 내원 필요' 등을 써서 병무청에 내는 등 1년간 진단서 4매를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에 볼펜으로 악관절증으로 말미암은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꾸준히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적는 수법으로 진단서 3매를 위조하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7매를 위조해 병무청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월 6일쯤 '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질병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속여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병무청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진단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입영에 관한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현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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