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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부터 국정조사 합의…청문회 등은 예산안 처리 후 진행


입력 2022.11.23 17:11 수정 2022.11.23 22:5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여야, 예산안·국정조사 전격 합의

24일부터 국정조사 준비기간 돌입

청문회·기관보고는 예산안 처리 후 진행

행안부 등 대부분 기관 조사대상 포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합의문 1항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특위 위원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기간은 24일부터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의 국정조사 기간은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인 셈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이 고집했던 대통령 경호처 등 다른 대통령실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항에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출범 내용을 담았다. 정책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 간사 등 각당 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3항에는 국회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4항에는 지난 대선에서 제시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다"며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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