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감찰 대상서 사실상 제외…사법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주 안에 용산 지역 경찰·소방서장과 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찰자료를 넘기면서 김 청장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에서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피의자 조사로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므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특수본 출범 직후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 대상이 가려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최 서장 등을 두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박 구청장도 이날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신병처리가 마무리된 뒤에도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최근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정모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유승재(56) 용산구 부구청장 등 실무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이날 오전 특수본에 김광호 서울청장 감찰자료를 넘기면서 김 청장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한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감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청장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윤 청장은 특수본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지방에서 등산을 한 뒤 캠핑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