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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前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입력 2022.12.01 14:44 수정 2022.12.01 14: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野 간사, 이상민 상대 발언 저지당해 항의…여야 고성으로 장내 소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데일리안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발언을 하려다 이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야가 고성 등으로 맞붙으며 장내 소란이 빚어졌으나 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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