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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등 피의자 4명 구속영장…5일 영장심사


입력 2022.12.02 02:00 수정 2022.12.02 02:0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이임재·박성민·송병주·김진호 등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청구

이임재, 업무상과실차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특수본, 증거인멸 우려 판단

박성민·김진호,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지시

송은영 이태원역장도 소환조사…무정차 통과 요청 묵살해 인명피해 키운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아울러 참사 발생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고의로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다만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선 제외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고의성이 명백한지 확인한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혐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아울러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이 참사 발생 이후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가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지게 만든 것으로 본다. 또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떠넘긴 셈이다.


그는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아 구호조치가 늦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특수본은 또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보고서는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로 불리고 있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특수본은 아울러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출범 초기 입건한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특수본은 1일 오전 10시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송 역장이 용산경찰서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한 채 이태원역 정상 운영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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