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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기각…보고서 삭제 간부 2명만 구속


입력 2022.12.05 22:53 수정 2022.12.06 09:2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영장전담 판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구소된 보고서 삭제 간부 2명, 증거인멸교사 혐의

특수본, 추가 수사 후에 이임재 등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방침

그간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김 전 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현재까지 특수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만큼 특수본은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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