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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리스크 해소…노소영에 665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22.12.06 14:58 수정 2022.12.06 14:5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노 관장, SK(주) 주식 548만여주 요구했으나 판결액 환산시 31만주

주식으로 지급해도 전체 지분율 0.4% 불과…지배구조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분할 리스크’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졌다.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재산 분할 판결이 나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만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가운데 42.29%(548만여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금액 부담은 물론 SK 지배구조가 흔들릴 만한 사안이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대납하지 않고 보유 주식의 42.29%를 지급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지배구조가 취약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665억원으로 결정하면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 노 관장이 이 금액만큼 SK(주) 주식을 지급받을 경우 약 31만주, 지분율은 0.4%에 불과하다.


물론 1심 판결인 만큼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다면 항소심에서 분할액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SK(주)의 최대주주가 된 게 결혼 이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서였던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논리다.


이번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규모를 감안할 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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