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전 하도급법과 충돌 문제 해결해야…산업계 우려 최소방안 마련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8일 전경련은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경련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 아쉽다"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