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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유동규·남욱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 CCTV 앞에서 돈 줬다?"


입력 2022.12.10 06:05 수정 2022.12.10 06: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정진상 측 변호인단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 진술로 기소…법원서 무죄 받을 것"

"유동규, 남욱에게서 받은 돈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 높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등에 보통주 지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부인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 걱정돼 전화했던 것"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검찰의 기소에 "검찰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傳聞·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말)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반발했다.


9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동규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속 뒤 추가된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구속 전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해도 아무 부담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428억원 약속 혐의로 유동규를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자료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검찰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놓고도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 "걱정돼 전화했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하고, 이해관계를 함께 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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