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오산시 '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입력 2022.12.12 10:38 수정 2022.12.12 10:41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오산시가 배출가스 공회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를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낭비 예방 차원에서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대형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단속을 시행 중이며 지난 8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고 화물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가장로에서 실시했다. 직접 매연을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녹화 후 모니터를 통해 과대배출을 판단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행 차량 680대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된 가운데 대형 및 소형화물차 10대에 대한 정차식 매연 단속이 이뤄졌고 이 중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서기원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차원에 계절관리제 기간 특별단속을 지속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태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