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도시계획 지원 방안…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 확충 지원
용도지역 개편 '비욘드 조닝' 적용 첫 사례…"도시경쟁력 높이는 선순환"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이미 썼고, 이중 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는 조례 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운동장이나 녹지와 같이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활용해 캠퍼스 내 특정 구역에 새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용적률 역시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이 구역은 주로 이공계열 첨단 학과나 연구기관,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쓰이게 된다. 대학은 중장년 교육이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운동장 개방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의 경우 연면적 최대 53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는 서울 상암경기장 74개 규모다.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원의 매출액, 1조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건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대학은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는다. 54개 대학 중 20개가 규제 대상이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간적 여력을 만들어주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시가 이달 1일 발표한 비욘드 조닝은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또록 한 제도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