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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빌라왕’ 사망...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입력 2022.12.12 20:27 수정 2022.12.13 00:3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도심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집주인인 김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지난 6월 기준 1139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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