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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2.12.13 18:40 수정 2022.12.13 18:4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뉴시스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9월 노사 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은 계속 수사해왔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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