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금리인상에 입주물량 순증…거래활성화·가격반등 제한적”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거래가 되살아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2023년 1월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지속된 집값 하락과 저조한 주택거래, 경기상황이 반영되면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모두 지난해 대비 하락하며, 이를 비준표로 삼아 내년 4월 발표할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도 모두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조정 됨으로써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과거보다 경감되거나 적어도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세 부담이 줄어들어도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년은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또 아파트 입주물량(30만249가구)이 올해보다 약 5만가구 순증해 주택 수요부재를 단기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국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로 인해 단기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이라며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