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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6개 화주사에 우수 인증서 수여


입력 2022.12.15 11:00 수정 2022.12.15 11: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우수 선화주 인증제로 상생협력 촉진

법인세 감면·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한도 우대 등 혜택

해양수산부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2년에 우수 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6개 사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번에 인증서가 수여되는 6개 사는 올해 상반기에 인증받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엠트랜스주식회사·은산해운항공 3개 사와 하반기에 인증받은 온누리로지스틱스·스타리온글로벌·태웅로직스 3개 사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마크 ⓒ해수부

해수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HMM 등 총 7개 선사, 현대글로비스 등 15개 화주사 등 총 22개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수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수선화주 인증기업은 2021년 한해 동안 약 92억원의 법인세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바 있다.


인증받은 화주에는 법인세 감면·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한도 우대 등이, 선사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50%)·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수화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됐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화주 상생을 통한 안정적 화물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우수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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