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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12.16 03:04 수정 2022.12.16 06: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석준, 1심 무기징역…검찰·이석준 쌍방 항소로 2심行

재판부 "피고인 범죄 극악무도…살인행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 요구…입법 문제로 해결해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무기징역 선고…응분의 처벌 받고 참회하길"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모습. ⓒ경찰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이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80시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극악무도하다. 특히 살인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에 결코 정당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정황 종합해본다면 피고인이 벌인 행동에 관한 책임과 상응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은 누구이든 간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사형 폐지론 내지는 위헌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입법 문제로 해결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를 통해 이 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한 상태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도 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 저질렀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나 사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내린다.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해라"고 덧붙였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12월 5일 함께 지내던 A 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 씨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이후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보복 의도를 품었다. 이를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흥신소를 통해 A 씨의 주소를 확보한 뒤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 씨의 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 6월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의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영구한 격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검찰 양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죄와 강간이라는 범행 내용을 보면 가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족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감형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은 살해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보복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A 씨가 사과할 경우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사회복귀를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재고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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