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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악성루머에…KMH컨소시엄 "음해 중단하라"


입력 2022.12.19 16:41 수정 2022.12.19 16:4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정치권과 결탁' 악성 루머 관련, 공식입장문 발표

"악의적 루머 작성자, 사법당국에 고발…수사중"

인천 영종도 소재 골프장 '스카이72 골프클럽' 운영 후속사업자인 KMH컨소시움은 '정치권과 결탁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취지의 지속적인 악성 루머 유포와 관련해 19일 공식입장문을 냈다.ⓒ스카이72

인천 영종도 소재 골프장 '스카이72 골프클럽' 운영 후속사업자인 KMH컨소시움은 '정치권과 결탁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취지의 지속적인 악성 루머 유포와 관련해 19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H컨소시움은 지난 1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이슈와 연계한 입찰 부당의혹이 여전히 제기되면서 스카이72 사업자 등록취소 절차가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KMH컨소시움은 2020년 10월 스카이72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악의적인 루머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법적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판단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악성 루머가 재생산되면서 기업활동 위축은 물론 임직원 명예에 훼손을 입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스카이72 운영사 공개 입찰 당시 KMH컨소시엄에 혜택을 주기위해 최고가 입찰제가 아닌 복합 요율제를 동원했다는 권력형 비리의혹이다.


입찰 당시 3위 업체인 써미트가 요율제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낙찰무효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는데도, 아직도 부당 입찰 의혹이 사실인 양 거론되는 게 KMH컨소시엄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KMH컨소시엄 관계자는 "당시 입찰은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즉 요율만이 기준이었다"며 "정성평가가 완전히 배제된 입찰에서 권력형 비리 개입 여지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상직 전의원 녹취록'의 경우 제3자간 통화가 마치 이 전의원의 통화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유포되면서 일부 유튜버는 정치권 개입설로 재생산하고 있을 정도다.


KMH컨소시엄은 "녹취록에 나오는 통화 당사자중 한명은 스카이72 골프장 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윤흥렬씨로 확인됐다"며 "KX컨소시움에서는 이 전의원과 연결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지시와 관련, KMH컨소시엄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사항"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입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MH컨소시엄은 "악의적인 루머의 시발점으로 2020년 허위문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별정직 공무원 출신 김 모씨를 특정,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해당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MH컨소시엄은 "악의적인 루머가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등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이라며 "법치를 훼손하고 정치 이슈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KMH컨소시움은 2020년 10월 스카이72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악의적인 루머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KMH컨소시엄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법적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골프장 부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 건설이 시작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고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운영사는 제5활주로가 착공되지 않은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대법원이 "골프장 부지를 되돌려 주라"는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영업권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버티고 있다.


기존 스카이72 운영사는 지난해 매출액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이라고 밝혔다. 땅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 임대료로 2020년에 160억원을 지불했으며, 소송 등 분쟁 이후로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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