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위한 최소면적기준 개정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에 기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선정해 추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 완화가 현실화 돼,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앞서 해수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 선석,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광양항에 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등 2개 연구개발 사업 유치에 이어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지식산업센터·마리나 비즈센터·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등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다.
기존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 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
20일 이 같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