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명 정규직제화 및 전담인력 보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이공계 전공자·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성도 적극 활용,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외부 전문성을 위해 AI·바이오·기계·자동차·화학·전기전자·SW 분야의 교수·변리사 등 전문가 40명 등의 외부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광고·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된다.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