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산업 진입규제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유권해석‧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