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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국방부 '서해 피격' 당일부터 첩보삭제 논의 정황 포착


입력 2022.12.21 14:37 수정 2022.12.21 19: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777사령부, 고 이대준 씨 피살 당일 관련 첩보 인지·보고

777사령부 "첩보 삭제 기능 없다…합참서 삭제해야 한다" 답변

檢 삭제 논의 서훈·서욱 관여 여부 확인中

문재인 전 대통령 ⓒ 국회사진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고 이대준 씨 피살 당일부터 군 내부에서 관련 첩보 삭제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쯤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 씨 피살·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해 한미연합사령부·국방부 등에 제공하는 부대다.


검찰은 인지·보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 58분쯤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방부의 첩보 삭제 관련,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첩보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 일선 부대에서 첩보 삭제 논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777사령부는 당시 지시를 받고 "우리 부대는 첩보 삭제 기능이 없다"며 "합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일단 국방부 차원의 '공식 지시'라기 보다는 '내부 논의'에 가깝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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