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피의자,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만나자는 요청 거부해 범행" 진술
피해자 병원 치료…생명 지장 없는 상태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또 B씨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피습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