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들이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5건 등을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함께 제시됐던 영업소득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에만 동의하자 양당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다.
결국 과세표준 전 구간에 최고세율 인하를 적용하면서 초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12%였던 월세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7%,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다.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세율은 2.0~5.0%인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이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