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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벽두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경기 한번에 풀리나


입력 2022.12.27 05:46 수정 2022.12.27 05:4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현재 서울·경기 4곳 규제지역, 1월 해제 예고

“해제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 바로 기대 어려워”

정부가 내년 1월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해제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1월로 예고했다. 이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잔존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세 차례에 거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등지도 다음 달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 한강을 기점으로 외곽 지역부터 해제될지, 아니면 동시에 한 번에 해제될 지에 대해선 여러 관측이 나온다. 또 규제지역 해제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해제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 청약, 대출 시 시장 진입 규제수위도 한결 낮아질 것”이라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조절이 둔화될 수 있다”며 “반면 신규 입주 등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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