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3법’ 완성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이 구축돼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예비 입주자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별로 분산돼 있다.
이들 공사들은 각각 모집공고, 청약,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후에는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에 평균 3~4개월 가량이나 오래 걸려 원하는 시기에 입주하는데 상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이 가중돼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사전에 입주 수요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하거나 재공고 처리 등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국토교통부가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철 의원은“개정안의 취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대기자 통합 포털을 통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검증받도록 해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시 청약은 물론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12월 한 달간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3법’을 발의했다.
지난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 지위 재정립’, ‘임차인 지원기구 설치’,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등 예비입주자, 임차인, 관리인 등 모두의 권익과 권리 향상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김종민,김철민,문정복,박상혁,설훈,오기형,이병훈,장철민,최인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