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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생활 작성 기자…법원 "명예훼손"


입력 2022.12.29 12:01 수정 2022.12.29 12: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과거 행적,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어"

"기사화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 피해 매우 커"

"보호이익 및 침해이익 고려하면 정당행위 요건 갖추지 않아"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사안과 무관한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자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인 A 씨는 2020년 7월 기업인 B 씨에 관한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B 씨가 회사를 운영하며 위법행위를 했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고발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B 씨는 A 씨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부분을 게재했고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과거 행적은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그 사실을 기사화함으로써 B 씨가 느낀 수치심 등 피해는 매우 크다"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각각 고려하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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