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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효자 ISA…증권사 유치 경쟁 치열


입력 2023.01.01 07:00 수정 2023.01.01 07:0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가입자수 1년 만에 67%↑...중개형 ISA 판도 바꿔

금융상품 투자시 절세 유리...연금계좌 추가 공제

ⓒ픽사베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등이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이에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 유입을 통한 연금계좌 고객 끌어들이기에도 힘을 쓰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ISA 가입자수는 지난달 말 기준 355만49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153만220명에서 2년 만에 2220.19% 폭증했다. 전년 동기(212만7141명)와 비교하면 67.13% 급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과거 ISA 시장을 장악했던 은행권 ISA 가입자수는 지난달 말 105만4375명에 그쳤다. 2020년 11월 말 179만4895명에서 오히려 41.26% 감소했다. 전년 동기(101만9558명)보다는 늘었지만 증가율은 3.41%에 불과하다.


ISA는 예·적금과 국내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 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분류한다. 일반형의 경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가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16년 3월이다. 출시 초반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은행과 증권사는 과도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가입자 제한과 5년 이상의 긴 의무보유기간 등의 제한으로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증권사들이 출시한 중개형 ISA가 시장 판도를 바꿨다. 기존에는 고객 지시를 받아 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 의해 설계되는 ‘일임형’ 두 가지 유형만 있어 고객의 직접 매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개별 주식 종목 매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예고되면서 ISA를 통한 주식 투자 수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최근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지만 절세를 위한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활발한 마케팅에 나서면서 증권사 ISA로의 ‘머니 무브’를 이끌었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중개형 ISA 신규 개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를 이전할 경우 온라인 국내 주식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날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선착순으로 1만원을 지급한다. 키움증권도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들 입장에선 ISA 고객 유치가 주식 외 투자상품 추천과 연금계좌 개설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 만기를 채우고 연금계좌에 넣어 추가 세액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ISA를 통해 회사채나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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