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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입력 2024.09.30 09:16 수정 2024.09.30 09:1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코스피 3548만주·코스닥 2억683만주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두산보로틱스 등 39개사의 주식 2억4232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개사의 3548만주가, 코스닥에선 35개사의 2억683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예탁원은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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