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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보고서


입력 2023.01.01 06:06 수정 2023.01.01 06:06        데스크 (desk@dailian.co.kr)

북한의 핵위협 평가

한국의 대비방향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 모습. ⓒ 연합뉴스=조선중앙TV

2022년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 2개월 동안 “국민의힘 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긴 명칭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필자는 간사로 활동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위협 평가

당연한 사항이지만, 북한이 체제의 불안을 느껴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따라서 체제의 안전만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전 한반도 공산화”로 바뀐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6.25전쟁의 휴전협상 동안부터 핵무기 개발을 준비했었고, 동구권이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는 물론이고, 2022년 9월 8일 개정한 핵무기 관련 법령에서도 “영토 완정(完整)”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핵무장의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대(對)미국 전략과 대(對)한국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전략”으로서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보복공격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차단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상당할 정도로 성공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ing) 전략”으로서 미국의 확장억제만 차단되면 한국에 대한 핵/비핵 공격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7일 전쟁” 계획을 토론하였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목표와 핵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2021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은 67-116개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 보유할 수 있다. 북한은 이들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15, 16, 17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 공격용으로서 북한은 KN-23, 24, 25과 같은 단거리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고, 100만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북한 군대의 질이 낮다고 하지만 양적 우위가 갖는 이점이 적지 않고, 이들이 핵무기 사용에 의하여 지원된다고 할 경우 상당한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대비방향

북한의 핵위협이 위와 같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대비방향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3축체계”에만 의존한 채 강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북핵 대응전략개념 수립


한국은 먼저 북핵에 대한 대비전략을 수립하고, 짧은 용어로 이를 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의 모든 북핵 대응 노력이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동맹기반 총력대응전략,” 군 차원에서는 “연합 정밀억제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총력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군은 한미연합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밀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정밀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및 시설을 타격하거나,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필요시 북한의 지도부 제거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2) 북한의 비핵화 추진 지속


북한의 비핵화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 및 국내적인 지지획득을 위하여 이 명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은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고, 북한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인 비핵화 노력도 필요한데 “6자회담”은 실패하였다는 차원에서 “4자회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국/미국과 북한/중국이 직접 나서서 협상하는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주창하여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한은 일방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확장억제 실형력 강화 노력


북핵억제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 국방부 간의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근조직화함으로써 나토식 핵기획단(NPG)으로의 확대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핵 위기 시나리오별로 한반도에 전개 가능한 미측 자산을 사전에 판단하고, 유사시에 이들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 해소 시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함으로서 북핵 억제와 방어에 대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적극적인 평시 준비와 유사시 조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 내에 ‘북핵대응 작전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북핵에 관한 한하여 한미 양국군이 평시부터 원할한 연합대응을 하도록 보장해야할 것이다.


4) 미 핵전력 전진배치 유도


이 문제는 “핵공유(nuclear sharing)”라는 용어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 용어는 미국에게는 한국이 그들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고, 한국 국민에게는 기대를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래식 전력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고조될수록 미 핵전력을 한국 가까이에 배치시킴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이다. 동해에 미 핵잠수함(SSBN)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면서 이 사실을 한미가 함께 북한에게 공개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미 핵잠수함(SSBN)내 저위력 핵무기(W76-2)부터 공유하다가 더욱 상황이 악화되면 고위력 SLBM으로 범위를 확대하다가, 미 SSBN을 1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여 한미가 공유할 수도 있다.


더욱 상황이 악되될 경우 미국의 괌에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면서 한국의 F-35A를 이중용도로 개량한 상태에서 괌으로 파견하여 유사시 핵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경우 괌에 배치된 핵무기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더욱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억제효과를 강화시켜야 한다.


5) 핵무장 잠재력 강화


국제적인 반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핵무장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반미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핵무장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 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HEU)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원전별로 저장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처리 또는 농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감시조치라도 수용하면서 재처리 시설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핵무기 개발 공정별로 현재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주장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이해득실은 더욱 신중하게 따져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3축체계”를 “4축체계+ α”로 확대


3축체계 중에서 선제타격은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엔진 개발로 성공이 어려워졌고, 미사일방어는 표적근처에서 요격회피 기동을 하는 기술을 북한이 개발하여 더욱 힘들어졌다. 따라서 3축 중에서는 재래식 응징보복, 즉 KMPR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도 미흡하기 때문에 정보 및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훼방하는 노력을 “4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북핵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북한 체제의 변화라는 점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α” 수준에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


6) 북한의 군사력과 국방예산의 소모 유도


이것은 북한이 한국의 공군기 출동에 상당히 민감하고, 북한의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새로운 접근이다.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훈련 및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의 계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면서 북한의 약점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약점이 공중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대규모 연합 공군작전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시에 북한 내부로 침투하였다가 철수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에게 한국의 결의를 전달하고, 국민들에게도 자신감을 부여해야 한다.


7) 핵민방위 체계 구축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핵민방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핵민방위 시행부서를 지정해야할 것이다. 사이렌 종류를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전파 및 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폭발 시 국민 행동요령을 팜플렛으로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핵무기 폭발 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 민방공호의 실태를 점검하고, 핵공격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문제점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 시 지하공간을 의무화하는 문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언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9월의 핵무기 관련 법령 개정과 10월에 대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보듯이 최근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 사용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관련 공직자들의 소명의식은 부족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핵무장론, 핵공유론 등 현실성보다는 당위성 위주 대응방안이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북핵을 심각하게 걱정하지만, 정작 조치를 해야할 정책담당자들은 담담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만 반복하고 있다. 북핵 관련하여 다양한 토의가 열려왔으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결국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의 경우처럼 서로 경고만 한 채 대비조치는 강구하지 않다가 기습을 받아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도부에서 주도하지 않는 한 북핵대응태세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북핵대응태세 강화에 최우선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전 정부 차원에서 총력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관련 부처 및 시설을 방문하여 확인 및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안보실의 북핵 총괄기능을 공식화하면서 사명감과 전문성이 높은 인원으로 충원해야할 것이다. 북핵에 관하여 정부 부처별 종합 대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확인할 수 있는 회의체를 결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근간으로 북핵 대응에 관한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고, 의원 외교를 통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은 국가안보 특히 북핵에 관해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북핵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 정부를 독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는 국방부에 “북핵위협 및 대응태세 평가(가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을 만들거나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정부의 북핵대응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알려야할 것이다.


글/박휘락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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