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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땅 파느라 죽는줄 알았다" 이기영…살해 여친 반지 처분해 40만원 챙겨


입력 2023.01.04 17:16 수정 2023.01.04 17: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기영 "합의금 주려다 홧김에 살해" 접촉사고부터 살해까지 모든 과정 우발적 주장

경찰, 이기영 주장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처음부터 합의금 줄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고 판단

평소 주변에 재력 과시 발언, 경찰 조사서도 거짓말…경찰 '강도살인혐의' 입증 주력

지난달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강도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기영을 수사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은 택시 기사 강도살인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기영은 그동안 접촉 사고부터 살해까지 모든 과정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금을 주려고 집에 데려온 건데, 택시 기사가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다툼이 생겼고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팀은 이기영이 합의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기영은 범행 당시 통장 잔액이 10만원에 불과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앞서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반지를 금은방에서 처분해 40여 만원을 챙겨야 할 정도였다.


그는 군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뚜렷한 직업 없이 부모의 도움으로 카드값이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럼에도 이기영은 평소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큰 돈을 상속받았다" 등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


심지어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한때 근무했던 회사에서 4억원을 횡령해 돈을 가족 창고에 쌓아두고 숨진 동거녀에게 매달 생활비로 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 둘 들통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의 거짓말은 범행 관련 진술에서도 이어졌다. 애초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렸다던 그는 수사관들이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하자 지난 3일 "땅을 파서 묻었다"며 말을 바꿨다.


이때도 이기영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자 그는 "밤에 땅 파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찾아와서 보고 시신이 유실돼 범행이 발각되지는 않을지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이기영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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