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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서 탕진 후 강도행각 벌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3.01.07 10:45 수정 2023.01.07 10: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전당포 주인에 가스총 들이대며 귀금속 빼앗으려 해

카지노서 도박하며 돈 모두 잃고, 도박자금 구하려 범행 저질러

재판부 "건강 상태 좋지 않아서 강도행각?…받아들일 수 없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양형 변경 사유로 납득 안돼"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말에 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하고는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 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 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게는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던 A 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잘못을 인정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본질적인 양형 인자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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