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강화
한국과 싱가포를 양국간 디지털동반자협장(DPA)가 내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와 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14일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된다.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총 34개로 대폭 확대된다. 양국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