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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라왕' 피해자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도록 절차 간소화


입력 2023.01.17 16:29 수정 2023.01.17 16: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존 사망 임대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해 비용·시간 소요

대법 "소유권이전등기 없어도 '주택임차권등기' 가능"…피해자,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신청

"등기·송무 선례 제정해 절차 개선…전세사기 피해 부담 감소 기대"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상속등기 없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어제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당초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바뀐 규정에는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였다.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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