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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27일·30일 두 번 소환 가능성…대장동·성남 FC 묶어 영장 청구 전망


입력 2023.01.17 16:02 수정 2023.01.17 16:1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이재명 조사' 최소 이틀 필요 입장…27일 소환 응하면 30일도 출석 요구 관측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대선후보까지 11년여 걸쳐 있어

이재명, 검찰 통보 날짜에 출석 않을 가능성 커…소환 자체에는 응할 듯

검찰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번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오는 27일 소환에 응하면 30일에도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관련 소환조사를 마치면,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27일(금요일)에 검찰청에 출석할 경우 30일(월요일)에도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직접 확인할 내용이 많아 조사에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이 1년 6개월 가까이 수사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11년여에 걸쳐 있다.


성남시가 주도한 사업 전반의 최종 결재자가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 본인인 만큼, 검찰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인지·개입·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유착했고, 내부 비밀을 빼내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유착관계 형성 시점이 2010년 6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라고 본다.


이 때문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찰 조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용적률 상향·1공단 공원사업 분리 등을 통해 공사 몫의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주는 과정(배임)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 추진·시행 단계는 물론 2019년 시작된 수익 배분 과정도 이 대표와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이 약속받은 '숨은 지분'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의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27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환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17일 '소환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여러 차례 당당한 자세를 강조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일주일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사례를 비춰보면 다음 달쯤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도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에는 응한 만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골라 조사받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지청 소환의 경우 검찰이 지난달 21일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조율 과정을 거쳐 약 3주가 지난 이달 10일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면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현재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회법상 2~6월까지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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