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여부와 별개로 금융당국을 상대로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으로서의 손태승 회장께서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께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제재를 받은 우리은행도 소송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으로서의 소송 주체는 결국 우리은행이 될 텐데 우리은행이 소송을 할지 말지 소송을 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등과 관련돼서는 우리은행 측에서 결정한 문제로 보인다"며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어떤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회장님 본인이 회장직으로 있을 때에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께서 하시는 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고 했다.
또 손 회장의 문책경고 의사록이 공개되며 중징계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면책 경고가 아니라 주의적 경고 정도로 해도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는 식의 제언은 있었지만 최종 결론 자체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건 맞다"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