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사무실 침탈시 총파업으로 대응"
민주노총 총파업 나서도 '현장 영향 미미' 낙관론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기업들도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 지부들이 반발하며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어 산업현장으로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아 노조(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까지 포함됐다. 그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인 산별노조로서 모든 노동자, 민중과 힘을 합쳐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아 노조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상무집행위원 및 확대간부 전환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대기’, ‘기아차지부 및 지회 사무실 침탈시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 등의 지침을 내렸다.
기아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며 애꿎은 기아만 이번 사태에 휩쓸리게 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조합원은 현재는 기아 노조의 평 조합원 신분으로, 노조 집행부 내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간부 시절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굳이 기아 노조 사무실까지 수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 우려되는 것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만간 총파업 및 대정부 규탄 집회에 나설 가능성이다. 가뜩이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의 노동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까지 더해졌으니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설맞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벌이더라도 과거 사례와 같이 현장 사업장에는 생산차질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위노조 집행부 등 노조 전임자들만 참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올해 교섭은 시작도 안한 상태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일 경우 임금, 복지 등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노총으로서는 부담이다. 일반 조합원들이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정치파업에 임금 손실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행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면서 “또 다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더 큰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