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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스토킹한 50대女, 회장 자식 결혼식까지 쫓아갔다


입력 2023.01.21 08:39 수정 2023.01.21 08: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시위 중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1년 간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가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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