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의 승객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희롱 발언 등 적극 개선
시, 2015년 9월부터 불친절 행위 과징금 부과…녹취·영상자료 없어 행정처분 '유명무실'
법인 10건·개인 3건 불친절신고 누적시 통신비 지원중단 검토…국토부에 유가보조금 미지급 건의
친절기사,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스티커 지급…택시기사 불친절 신고 전화 (☎ 02-120)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는 대신,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적극 개선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친절 행위는 택시 관련 민원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의 대표적인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불친절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및 과장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녹취 또는 영상 자료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이러한 추가 조치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에는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친절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대시민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택시기사에게는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를 제작해 택시 뒷좌석에 부착한다.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택시요금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시행 중이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해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