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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수완박 2'…검사기피·정보공개 입법 추진


입력 2023.02.06 10:40 수정 2023.02.06 10:4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형소법 개정, 검사정보공개법 추진

실제 입법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듯

李, 피의자 신분이라 오해 소지 다분

입법 과정서 '방탄 논란' 휩싸일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본청 앞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 등이다. 형사피의자이자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제도가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검사들이 모두 '윤석열 라인'이라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자료를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도 자신을 겨눈 검찰의 증거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법정공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새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돼 이 조항을 통해 처벌된 사례가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검사정보공개법은 검사들의 성명과 담당업무,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검사들의 성명과 부서, 사무실 등은 소속 검찰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연락처까지 추가해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좌표찍기'를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정보가 공개된 검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맹비난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 신상 공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는데, '검사정보공개법' 추진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실제로 형소법 개정안과 검사정보공개법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국회 169석을 가진 제1당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며,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꼼수'를 통해 통과시키려 해도 법사위에 포진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의중이 변수다. 설령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형사피의자 신분인데 이러한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입법 의도를 '포장' 해도, 결국 이 대표 '방탄 프레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검찰대책위에서 여러 방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대표로부터 지시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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