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운영회사, 버스회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 확정
대법 "위탁 의무, 터미널 사용 운송사업자 한정…터미널 기점 아닌 시외버스 노선도 있어"
"버스회사가 터미널 이용하는 경우…정류소 위탁 판매 조항 예외"
시외버스 승차권은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별도로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외버스 운영사 B사는 터미널 내 승차권 판매업무를 터미널 운영사 A사에 위탁해 왔다. 이후 B사는 지자체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에 직접 설치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는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해 왔다.
이에 A사는 B사의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판매한 승차권 금액의 약 10%(약 6억원)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버스회사 손을 들어줬다. B사가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A사에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4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의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 있는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