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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벌이 차단"…정부,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 최초 도입


입력 2023.02.10 14:23 수정 2023.02.10 14:2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개인 4명·기관 8곳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국내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이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정부는 10일 처음으로 관련 독자제재를 도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개인 제재 대상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고, 기관 제재 대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 7곳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 및 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며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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