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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과 법원 ‘농간’에 국민만 바보 됐다


입력 2023.02.12 06:24 수정 2023.02.12 06:25        데스크 (desk@dailian.co.kr)

윤미향 곽상도 향한 분노, 가짜 뉴스 탓인가?

이재명, “한때 尹 의심해서 미안하다”

곽상도 판결 상식에 전혀 안 맞는 논리

부실 수사에 재판도 2년 반 질질 끌어

ⓒ데일리안 DB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윤미향과 곽상도의 사실상 무죄 판결에 여러 사람이 웃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허탈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밥맛이 돌게 된 사람이 검찰 수사로 무더기 기소가 예정돼 있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일 것이다.


그가 무소속(필요하면 민주당) 의원 윤미향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며 검찰 조롱 글을 올렸다. 천문학적 금액의 개발 특혜 이익을 몇몇 사기꾼에게 몰아주고, 그들로부터 측근을 통해 ‘정치자금’ 등을 현금으로 요구해 받은 물적 증거와 진술들이 나왔음에도 이를 ‘정적 제거 목적의 보복’, ‘검찰 독재 정권의 창작’이라고 피해자 행세를 해 온 그에게 윤미향 선고는 가뭄에 단비다.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이재명이 신바람 나서 요약한 이 선고는 그때의 성난 국민들 분노, 배신감을 배신하는 완전한 면죄부다. ‘위안부팔이’에 혀를 찼던 게 가짜 뉴스 탓이었다는 말인가?


윤미향 재판부는 “유죄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탓으로 돌리는 판결문을 썼다. 검찰이 수사를 잘했을 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탄탄하던 2020년 말에 이 수사는 시작되고 끝이 났다. ‘진보 운동’의 상징이라 할 위안부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한 문재인 검찰은, 마음에는 없으나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했을 것이다.


김명수 재판부 또한 검찰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1심 선고가 무려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건 무엇을 말하겠는가? 통상 민사소송 재판 기준인 기소 후 6개월 내보다 4배를 더 질질 끌었다.


하기 싫은 수사에, 하기 싫은 재판이 이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무죄’ 재판 지연이다. 이래서 윤미향은 명예롭게,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99%가 됐다. 윤석열 검찰이 투입돼 보강 수사를 해 2심 선고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대법까지 까면 날이 샐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도 편파성을 숨기지 않았다. 판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힌 혐의조차 무시하고 윤미향 편을 들었다는 말을 듣는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했으므로 정대협(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현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구 사회에서 남의 돈을 쓰는 기관이나 단체의 영수증 첨부는 절대적 의무다. 한국 판사는 이 의무 위반을 봐준 것이다. 해괴한 말장난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고 월권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시민단체들은 후원금이나 중앙정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영수증 없이 룸살롱 가서 여자 끼고 술을 먹어도 고의로 인정받지 않게 된다. 세월호 시민단체가 지원금 가지고 북한 찬양 세미나를 열고 가족 펜션 여행을 가는 일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윤미향의 횡령, 배임, 사기 관련 기소 대상 액수는 물경 55억원이다. 이 돈 가운데 그녀가 가족 등 사적 용도로 빼돌려 쓴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론과 다수 국민들은 봤다.


혐의 기간 중 윤미향은 주택 등 부동산 증식을 했고, 딸을 미국 음대로 유학 보냈다. ‘가난한’ 위안부 단체 대표가 횡령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들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용당했다’라는 중언도 있었다. 이 55억원 중 단돈 1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윤미향과 함께 공분을 사는 재판이 곽상도 사건이다. 그는 대장동의 열쇠 김만배가 거액의 뇌물로 전 현직 법조계 유력 인사들을 포섭한 소위 ‘50억 클럽’ 멤버 6명(권순일,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홍선근, 곽상도) 중 하나다.


당시 유일한 야당 의원(곽상도는 이 혐의로 사퇴)인 탓에 수사를 당하고 기소됐다. 그러나 이 수사도 마지못해 하는 척의 시늉이었고, 문재인 임명 김명수 사법부 판결 역시 곽상도(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편이었다.


“사회 통념상 50억원 퇴직금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공통비 부담으로 갈등을 겪던 동업자들에게 ‘50억 클럽’에 관한 언급이 모두 허언은 아님을 보여줄 의도로 아들에게 이 돈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판사는 아들이 따로 사는 ‘독립 생계’ 유지자라서 상식에 맞지 않는 액수의 퇴직금을 받았어도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 논리를 창조했다.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김만배 말을 허언(虛言)으로 치부했다.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

문재인 검찰의 수사는 시늉이라는 게 처음부터 지적됐다. 제 식구(전 검찰총장 등)가 포함된 ‘50억 클럽’ 멤버 처벌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곽상도가 대장동 민간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때 알게 된 금융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지 못해 곽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다.


이재명이 곽상도 판결에도 어김없이 숟가락을 얹었다.


“곽상도 전 검사(의원이 아니고 검사다)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곽상도와 윤미향이 받은 ‘농간 면죄부’로 분노에 떨었던 국민만 바보가 됐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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