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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1200억 소송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2.13 18:24 수정 2023.02.13 18:24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의 제품 이미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소송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는 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 역시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


발단은 2020년 6월 양사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이다. 양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키트 사업을 함께했으나 지난 2021년 10월경 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물량 공급을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납품기한(납기)을 계속해서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휴마시스는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생산 중단 및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또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납기 지연 시기에는 정부의 진단키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지 회사 귀책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에 식약처 수출제한 조치는 납기 지연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당 납기 물량은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 공급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손배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했고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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