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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아지 둔기로 학대한 동물카페 업주 구속


입력 2023.02.13 20:24 수정 2023.02.13 20:5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아지를 폭행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민사단 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 수사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은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이 한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무 망치였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 전시업이나 실내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해당 동물카페를 불법 운영하다가 반복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사단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시민들도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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