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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前연대 의대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02.13 20:39 수정 2023.02.13 20:3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법원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일 동안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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