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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철퇴


입력 2023.02.14 12:00 수정 2023.02.14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비가맹택시기사가 가맹기사 되도록 유인한 혐의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25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은밀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함으로써 비가맹택시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도록 유인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한 것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봤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고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특히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에▲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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