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野 '노란봉투법 거래'에 재계 '발칵'…결사 저지 나서


입력 2023.02.14 12:32 수정 2023.02.14 12:3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제 6단체 공동성명 이어, 상의 기업의견 조사 자료 발표

쌍특검 연계 정의당과 공조 분위기로 민주당 온도 달라져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과 연계한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조 움직임에 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반대 입장을 표하며 결사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자료를 배포했다. 제조기업 대다수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은 물론,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계의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성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위해 정의당의 힘이 필요한 민주당이 정의당의 최우선 입법과제인 ‘노란봉투법’ 공조에 나선다면 소수 여당의 힘만으로는 저리가 불가능하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연계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두 당간 ‘암묵적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정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여러 부작용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무조건 밀어붙이진 않을 것으로 봤지만, (정의당과 공조를 통한) 정치적 목적이 확실해진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면서 “재계가 총력을 기울여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