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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용·정진상 이어 이화영까지 접견…민주, 정보 유출 검사 공수처 고발


입력 2023.02.15 16:09 수정 2023.02.15 16:4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野 "檢, 직무상 비밀 지속적으로 누설…지검 차원 조직적 범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접견 내용 유출'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어지는 정성호 의원의 이재명 대표 측근 접견 내용 관련 보도가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수사 및 지휘부 검사 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해당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관련 상황, 즉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접견 정보 역시 이렇게 누설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3일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2명의 피고인을 각각 접견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 접견록의 내용을 '회유성 발언'으로 해석하고, 그 경위를 파악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보도 내용만으로도 피의자들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물론 수사상황에 접근 가능한 지휘부의 의견까지 청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접견정보 유출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입장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 있는 검사 중 한 명이 접견 직후 접견 정보를 그대로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며 버티라는 식으로 회유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등 수사 전반에서 해당 프레임을 위한 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함에도, 정치탄압의 최선두에 서서 야당대표의 영장 청구를 위해 유리한 언론지형 구축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당의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결국 먼지털이 수사에도 이 대표를 옭아맬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접견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사이에 견해 차가 있어 이를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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