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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13] 국민 법 감정과 다른, 곽상도·윤미향·김학의 판결…왜?


입력 2023.02.21 09:19 수정 2023.07.11 09: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유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건…검찰 입증 노력, 검사 성실성 부족한 게 아닌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안일'…윤미향 횡령 혐의 입증 실패, 곽상도는 '사법 카르텔' 의심"

"나중에 징계, 재판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 낮아…항소심은 고등법원서 진행"

"국회의원에게 더 엄격해야, 2심·3심 사법시스템서 시정될 것…항소심, 연배 높은 판사들 담당"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의연 횡령 의혹'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가담자들이 법원에서 자신들에 적용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고 법조계에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횡령 혐의에 벌금형이 나온 1심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했다. 윤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 받아 벌금 1500만원 선고 받은 상황이다. 앞선 8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무너진 사법 정의 앞에는 법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15일에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의 의혹과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유력 정치인 및 법조인들의 재판에서 국민 법 감정과 동 떨어진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시민들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 지켜지는 날은 언제쯤 오는 건가' '권력 앞에 법이 무릎을 꿇었다'는 등 분노를 표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입증 노력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한결같이 질타했다. 실제 윤 의원과 곽 전 의원을 담당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 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신인규 변호사는 "곽 전 의원 판결은 '사법 카르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 의원도 횡령 부분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볍게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문제는 이 두 판결 모두 국민이 모두 이해를 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태룡 변호사는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는 도저히 유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의아함이 있다"며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안일했거나 성실성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다. (위 두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의 경우 일반 국민 감정에 반하는 느낌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사무소 신록 강태근 변호사 역시 "검찰의 입증 부족이 이 판결이 나오게 된 주된 원인이다. 특히 윤 의원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는 금액이 정확하게 증거로 특정이 안 되면 입증이 힘들다"며 "이렇게 큰 사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 철저하게 입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판사가 무죄를 내릴 때는 판사 개인이 가져가는 리스크가 크기에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 법에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있기에 심증은 유죄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공인이기에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1심에서 이 사건이 공분을 사고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기에 검찰 입장에서 '검사 출신 의원의 말로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 내지는 공인에 있어서는 입증 과정 및 판결 과정에서 더 공평해야만 사람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론적으로는 대중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아야 맞다. 하지만 1심 판결 자체가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2심이고, 3심이다. 여론과 무관하게 문제 있는 판결이라면 사법 시스템상 분명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 역시 "국회의원에게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더 엄격하게 사법적으로 대해야 한다"며 "100만원 대 금액을 횡령했어도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은 중앙지법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며 "1심보다 연배가 더 높은 판사들이 담당하기에 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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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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